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(또는 신청인 지분)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전체의 약 50%, 부동산이 약 35%, 상장주식 및 기타재산이 약 15%를 구성하고 있음
○
상속인 전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
하고자 함
○
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50%(피상속인 지분 50% 상속), 제3자가 50%로
공동소유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상속인 소유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
【연부연납】
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
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
「국세기본법」 제29조제1호
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
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②
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
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
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, 2017.12.19., 2019.12.31>
1.
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
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
(
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
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: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. 다만, 상속재산(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.
2. 제1호 외의 경우: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
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,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, 2017.12.19, 2019.12.31., 2020.6.9>
1.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(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)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2.
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(保全)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
따르지 아니한 경우
3.
「국세징수법」 제14조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
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
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5.
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
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⑤
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(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
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
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○
국세기본법 제29조
【담보의 종류】
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(이하 "납세담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
1. 금전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
에 따른 국채증권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(이하 이 절에서 "유가증권"이라 한다)
3. 삭제 <2011.12.31>
4. 납세보증보험증권
5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
6. 토지
7.
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
○
국세기본법 제31조
【담보의 제공 방법】
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(供託)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(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
세관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된 유가증권의
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
②
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
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
토지, 건물, 공장재단(工場財團), 광업재단(鑛業財團)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
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
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,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
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 <개정 2011.4.12>
4. 관련 사례
○
제도46014-11698, 2001.06.26.
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, 공급된
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
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.